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이공계 참여학과 전일제 대학원생 학생연구자, 지도교수, 기관담당자 및 관련자께서는 아래 일정에 맞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또한, 인건비 계상률 통보 대상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직접 지급받는 인건비 및 교내/외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또는 인턴십 활동을 통해 지급받는 인건비를 반영하고자 할 경우, SRnD > 온라인 서류 관리 > '미통보대상과제확인서' 및 '장학금지급지도교수확인서' 또는 '인턴십지도교수확인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턴십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인턴십 참여 증빙 추가 제출 필요
Ⅰ. 참여확약서 변경 · 참여확약서 체결 중 인건비 지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부족분이 달라진 경우 참여확약서 변경 필요 ※ 참여확약서 기체결자 포함 · 참여확약서를 체결하여 장려금을 받고 있는 학생연구자 중 부족분 미발생, 연구과제 미참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장려금을 받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참여확약서 변경 필요 Ⅱ. 전일제 서류 확인 · 매 학기 전일제 여부 확인을 위해 기준일자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 ※ 기준일자(매년 3.1, 9.1) 이후 GAIA 연계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유효 Ⅲ. 대여-상환제도 · 대여금 상환율 100% · (상환기한) 대여 발생월 기준 둘째 학기 말일까지 [ex] 2026년 4월(2026년 1학기) 대여한 경우 → 2027년 8월(2027년도 1학기 말일)까지 상환 · 상환 면제 및 유예 - 정년 퇴직을 4학기 앞둔 교원의 지도학생 (월 최대 2인) - 지도교수의 유고, 투병 등 지도학생의 기본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 - 임용된지 4학기 이내인 교원의 지도학생 (월 최대 2인) ※ 해당 연구자의 면제 신청 후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상환 면제 조건(연구책임자계정 잔액 규모 등) 검토·승인 예정 ※ 현재 연구과제 미참여 대학원생(현 학위과정 중 연구과제 참여 이력이 있는 자)은 지도교수 확인 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받을 경우 상환 면제 대상에서 제외 Ⅵ. 연구책임자 계정 잔액 소진 후 장려금 지급 ·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계정 내 학생인건비 잔액을 보유 중인 경우 해당 잔액*을 우선 집행 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2026.9.1.부터 시행, 한국연구재단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지침」 개정(2025.8.26.) 반영) * 당해년도 신규잔액, 학사생 인건비, 비이공계소속 대학원생 인건비 제외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받는 학생연구자는 월별 지급금액이 기준금액(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