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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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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2009-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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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제 1 조(목적) 본 지침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신청
제 2 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수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영어, 제2외국어)에 합격한 자
-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당해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
- 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과정 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자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
-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
- 기타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자
제 3 조(신청 및 심사대상자 결정)
- ① 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간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원 또는 논문심사 요구서
- 지도교수 추천서(박사과정에 한함)
- 이력서(박사과정에 한함)
-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 심사용 청구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 기타 각 대학(원)에서 필요한 서류
- ② 각 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학위논문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 중에서 논문심사 대상자를 결정 후 그 결과를 1학기는 4월말, 2학기는 10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논문지도교수
제 4 조(논문지도교수 선정) 학위수여규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지도교수는 학생 1인당 1명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2인 이내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 학제적 성격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 공동학위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5 조(논문지도교수 자격)
-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의 전임교수, 겸무교수, 기금교수 및 WCU 초빙교수로 하되, 각 과정별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13, 2009.7.7)
- 석사과정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겸무교수 및 기금조교수 이상의 기금교수로 하되, 학위논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기금전임강사 및 WCU 초빙조교수이상도 할 수 있다.
- 박사과정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겸무교수 및 기금부교수 이상의 기금교수로 하되, 작성 논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기금조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기금전임강사 및 WCU초빙부교수이상도 할 수 있다.
- ② 협동과정 전공에 소속된 학생들은 해당 협동과정 참여학과(부)의 전임교수, 겸무교수 및 기금교수로 한다.(개정 2008.11.13)
- ③ 공동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 전임교수, 기금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계약제교수, 석좌교수, 국내․외 학술교류협정 대학 및 기관의 교수로 하되 자격은 제1항에 의한다.
제 6 조(논문지도교수 선정시기 등)
- ① 학위수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서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 ② 기타 논문지도교수에 관한 선정절차, 학생배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장이 정한다.
제 3 장 논문심사위원
제 7 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 ① 학위수여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학위수여규정 제24조에 의거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 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 다. 기타 위 가․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 8 조(논문심사위원의 추천 및 구성)
- ①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 ② 학위수여규정 제17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학(원)의 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제출자 1인에 대하여 석사과정은 3인(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박사과정은 5인(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③ 각 대학(원)의 장은 1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④ 박사과정의 논문심사 위원 선정시 반드시 교외 전문가(타대 교수포함)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각 대학(원)의 장은 심사위원 위촉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을 변경․위촉하고자 할 경우 최종논문심사 종료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 ⑥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의 위촉결과를 박사과정에 한하여 1학기는 4월말, 2학기는 10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심사위원장)
-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③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소정 기일 내에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논문심사 및 평가방법 등
제 10 조(논문요지 발표, 예비심사 및 본심사)
- ① 각 대학(원)의 장은 학위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각 학과(부)장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논문요지 발표회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위논문의 예비심사는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에 한하여 각 학과(부)장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예비심사에 있어서 학위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취급방법의 타당성, 연구 성과 등을 심사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 ④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각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⑤ 학위논문 본 심사에서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 ⑥ 학위수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위논문 제출자에게 참고논문 또는 부본․역본․모형․표본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평가방법)
- ① 석사학위 논문은 “A(심사위원 전원 찬성)”, “B(심사위원 2/3 찬성)”, “C(심사위원 1/3이하 찬성)”으로 평가하되, 논문심사 합격은 논문성적 “B” 이상이어야 한다.
-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③ 구술고사는 논문의 최종심사시에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석사과정은 평균 60점이상, 박사과정은 평균 70점이상(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이어야 한다.
-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각 대학(원)의 장은 최종 심사결과를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학기는 7월말, 2학기는 1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은 자체 학사일정에 따라 매학기 심사 종료 후 10일이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논문심사기간 연장)
- ① 학위수여규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학(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박사과정 논문심사자에 한하여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 ② 논문심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반드시 심사기간 연장 승인 받은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③ 논문심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자의 다음 학기 논문심사대상자 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심사위원 변경시 각 대학(원)의 장은 그 결과를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논문심사결과에 따른 다음 학기 심사 절차) 학위논문심사 판정결과(“철회”, “심사기간연장”, “불합격”)에 따른 다음 학기 논문심사진행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 14 조(문서의 보관) 각 대학(원)의 장은 학위논문심사 관련 문서를 매학기 학위논문심사 종료 후 자체적으로 보관하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 5 장 학위논문 제출 및 공표
제 15 조(학위논문 제출 및 미제출자 처리)
- ① 학위논문 심사에서 합격 받은 자(이하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라 한다)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학위논문의 작성방법, 규격 및 형식은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른다.
- ③ 학칙 제80조(대학원과정의 졸업)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최종 인증된 학위논문 4부(PDF 파일 포함)를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대학(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자에게는 학위 논문을 제출한 학기에 학위를 수여한다.
- ⑤ 학위수여대상에서 유보된 자의 다음 학기 논문심사대상자 등록서류 제출은 생략한다.
- ⑥ 각 대학(원)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처리결과를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각 대학(원)의 장은 자체 보관용으로 학위논문 심사 합격자에게 별도의 학위논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6 조(학위논문의 공표)
- ① 학위수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위취득자가 특허출원예정, 군사상 비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공표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9. 5.14)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위논문 공표 유보를 받은 학위취득자가 추가로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공표 유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 5.14)
- ④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공표유보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중앙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5.14)
제 6 장 학위수여 및 취소
제 17 조(해당학과 학위와 다른 종별 학위수여)
- ① 학위수여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학과와 다른 종별의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각 대학(원)의 장은 대학(원)간 포괄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관행을 벗어나 특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양 대학(원)간 협의를 거친 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해당학과와 다른 종별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논문심사위원 위촉시 학위명칭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과와 다른 종별의 학위 수여를 결정하고, 이를 논문심사 종료 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논문심사위원 구성은 석사과정은 3명중 1명이상, 박사과정은 5명중 2명 이상이 해당 전공분야의 학위소지자이어야 한다.
제 18 조(논문심사 합격자중 수료요건 등 미충족자 처리)
- ① 논문심사 합격자중 학칙 제69조(과정이수학점), 제74조(취득학점의 인정) 및 기타 각 대학(원)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대상 탈락자로 간주한다.
- ② 각 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학위수여 탈락자에 대하여 해당 논문심사결과를 철회조치하고, 다음 학기에 소정의 절차를 다시 취하도록 한다.
- ③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학위의 취소)
- ①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학위취득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학위수여 취소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각 대학(원)의 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의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 7 장 논문심사료
제 20 조(논문심사료 징수 및 수당 지급)
-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수당을 지급하고자 논문심사 대상자에게 논문심사료를 징수한다.
- ② 논문심사료의 1인당 징수액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 ③ 논문심사 수당은 학위 논문심사를 마치고 심사요지서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 ④ 각 대학(원)의 장은 박사학위논문 심사 위원 중 교외전문가에 대하여 논문심사 수당이외에 지역별로 일정금액을 여비명목으로 기성회회계(연구생부담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논문심사료 환불)
- ① 논문심사대상자가 논문 심사료 납부 후 부득이 논문심사진행이 어려워 철회를 요청한 경우 각 대학(원)의 장은 논문심사위원 위촉 전에 한하여 논문심사료를 환불하여 줄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불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각 대학(원)의 장은 소정의 구비 서류(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재무과로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22 조(논문심사료 징수 면제)
- 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박사학위 논문심사 대상자중 직전학기에 심사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논문심사료 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심사위원 교체시 새로이 선정된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수당은 각 대학(원)에 배정된 기성회회계(연구생부담금)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1개학기 연장받은 자는 다음 학기 논문심사료 징수를 면제한다.
- ③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학생들에게는 논문 심사료 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논문심사위원들에게 일정금액의 논문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8.7.17)
-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학위논문심사 및 수여에 적용하던 관련 지침 및 내규는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③(관련 지침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학위수여예정자중 학위논문 미제출자 처리지침[교무과-3204(‘07.5.1)]
- 2. 논문지도교수선정지침[교무과-178(‘06.1.9)]
- 3. 대학원 해당학과 학위와 다른 종별학위 수여 지침[교무81210-316(‘02.8.12)]
- 4. 논문심사 통과자중 학위수여 탈락자에 대한 처리 지침[교무81210-283(‘93.9.18), 934(’06.2.3)]
부 칙(2008.11.1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지침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은 2009년 8월이후 학위취득자의 학위논문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7. 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논문심사결과 판정에 따른 다음학기 심사 절차
구 분 | 내 용 | 다음학기 심사절차(세부 절차 하단 참조) | 전학기 논문의 유효 여부 | 비 고 |
---|---|---|---|---|
가. 철회 조치(석사, 박사과정 공통) |
|
ⓐ ~ ⓖ | 논문의 동질성 유지 가능 | 논문제출 마지막학기에는 철회조치 불가(박사과정의 경우 심사기간연장만 신청) |
나. 심사기간 연장(박사과정만 해당) | 논문내용의 일부 보완에 1학기 논문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논문제출기한내 또는 마지막 학기에도 1학기에 한하여 연장 가능) | ⓒ, ⓔ ~ ⓖ | 상 동 | 논문심사위원 전원의 연장승인 신청으로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승인 |
다. 불합격 |
|
ⓐ ~ ⓖ | 논문의 동질성 유지 불가 |
구 분 | 1인당수납액 | 1인당 심사료 지급액 | 심사위원 수 | |
---|---|---|---|---|
위원장 | 위원 | |||
석사 | 100,000원 | 38,000 원 | 31,000 원 | 3인 |
박사 | 300,000원 | 80,000 원 | 55,000 원 |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