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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 저조에 따른 교육 이수 협조 요청

작성자
박심령
작성일
2024-07-19
조회
835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은 연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강화에 따라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성범죄 발생 등으로 교육 이수율 증진에 대한 요구도 부합을 위해 우리 학부 구성원은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방법: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http://helplms.snu.ac.kr)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신청 등 문의: 2427, hrcedu@snu.ac.kr).
                         * 실시간 비대면 강의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