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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개정 안내

작성자
한국화
작성일
2024-03-25
조회
1279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 
 [ 관련 :  소득세법(2024.1.1.), 소득세법 시행령(2024.3.1.) 일부 개정]

◦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

◦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