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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산학협력단 특허심의 제도 및 신청 안내

작성자
한국화
작성일
2024-04-12
조회
1659

산학협력단에서는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특허의 상용화를 유도하고자 특허 심의를 통하여 평가 등급별로 특허비용을
지원하는 특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특허출원을 희망하는 연구자분들은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신청대상

>>  국내출원 후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발명

제외 

대상

▷  예비출원, 1개월 내 긴급 출원, 기업 공동 출원(기업 전액 비용 부담), 서울대 지분 50% 미만인 공동 출원

신청방법

>>  (신규출원의 경우)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국내특허신고] 메뉴에서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 신청

>>  (국내출원이 완료된 경우) 산학협력단 특허출원 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문의

비용지원

>>  심의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S

국내 + PCT + 해외 2개국 지원

A

국내 + PCT + 해외 1개국 지원

B

지원 없음

단,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연구과제비(직접비), 자체부담(학과학부연구소 지원, BK사업비) 등으로 해외출원 진행 가능

 

기타사항

>>  특허심의를 신청한 발명은 전담대리인 의무 사용

단, 비전담대리인을 통해 이미 진행된 국내출원은 해외출원 기한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전담대리인으로 이관을 전제로 특허심의 신청 가능


○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2개월마다 운영하되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


국내출원 발명신고

(특허심의 신청)

전담대리인

국내출원

특허심의 진행 여부

최종 확인

전담대리인

선행기술조사

 

 

 

 

 

 

해외출원

대표발명자에게 

심의 결과등급 안내

특허심의 등급 결정

특허심의 진행

(발표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