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산학협력단 특허심의 제도 및 신청 안내
산학협력단에서는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특허의 상용화를 유도하고자 특허 심의를 통하여 평가 등급별로 특허비용을
지원하는 특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특허출원을 희망하는 연구자분들은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신청대상 |
>> 국내출원 후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발명 |
제외 대상 |
▷ 예비출원, 1개월 내 긴급 출원, 기업 공동 출원(기업 전액 비용 부담), 서울대 지분 50% 미만인 공동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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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규출원의 경우)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국내특허신고] 메뉴에서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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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출원이 완료된 경우) 산학협력단 특허출원 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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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원 |
>> 심의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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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특허심의를 신청한 발명은 전담대리인 의무 사용 ※ 단, 비전담대리인을 통해 이미 진행된 국내출원은 해외출원 기한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전담대리인으로 이관을 전제로 특허심의 신청 가능 |
○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2개월마다 운영하되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
국내출원 발명신고 (특허심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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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대리인 국내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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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의 진행 여부 최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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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대리인 선행기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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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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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명자에게 심의 결과등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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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의 등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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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의 진행 (발표 및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