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연구
산학협력단 특허 전담대리인 제도 확대 안내
작성자
한국화
작성일
2024-04-12
조회
1644
특허전담대리인 제도와 전담대리인 이용 시 연구자 특허 비용 혜택 및 전담대리인 정보 등을 안내드리니, 특허출원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전담대리인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주요내용
연구자 혜택 |
특허비용 혜택 |
▸시행 2년까지 연간 국내 정규출원 차감기준 완화 (1년차 50%, 2년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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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기회 ↑ | ▸종전 5개기술(분야별 2개전담) 10기관→ (개선) IT, BT 중심 2개 분야 10개 기관 ※ 분야를 간소화하여 전담기관 자율적 선택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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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대상 | ▸(현행) 특허심의 신청건 + (확대) 산단지원 재원(간접비)의 서울대학교 단독출원건 | ||
시기 | ▸2024년 10월 1일 이후 발명신고 접수 시 전담대리인으로 의뢰 ※ 전담대리인 의무이용확대 | |||
기타사항 | ※ 기존 특허출원에 대한 후속 출원(우선권주장출원, 해외출원, 분할출원 등), 산학협력단 재원(산단지원)이 아닌 타 재원(연구과제 직접비, 자체부담 등)으로 출원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발명신고 시 전담대리인을 지정(붙임3. SRnD 발명신고 매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