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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24-05-02
조회
2117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운영하오니, 우리 학부 모든 구성원은 이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나. 온라인 교육방법
※ 학생 및 교원 e-Class는 2024. 5. 1.(수) 9시 오픈 예정
다. 이수기한: 2024. 12. 31.(화)까지
라.행정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 실적 점검 후, 부진기관(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제재조치(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언론공표, 각종 학교 평가반영 등)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교육 이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운영하오니, 우리 학부 모든 구성원은 이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나. 온라인 교육방법
구분 | 교육방법 | 과정명 | 비 고 |
학생 |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http://etl.snu.ac.kr) |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국문, 영문 |
교원 | 인식의 새로고침 | ||
직원 | 나라배움터(http://snu.nhi.go.kr) 접속 및 이수 |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다. 이수기한: 2024. 12. 31.(화)까지
라.행정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 실적 점검 후, 부진기관(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제재조치(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언론공표, 각종 학교 평가반영 등)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교육 이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