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연구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화
작성일
2024-05-31
조회
1450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본교의 올바른 직무발명 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의 부적정 귀속을 사전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제2항,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6조, 제7조
[붙임]과 같이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제2항,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6조, 제7조
주요 내용 |
||
◇ 정부 법률 및 본교 규정에 의거, 본교의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발명자는 지체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 및 승계하여야 함 - 대상: 모든 교직원(전임·비전임, 조교,직원, 연구원, 부설학교교원), 학생(수료생 포함),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 본교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 해당 ◇ (감사지적) 개인명의 또는 교원창업기업 특허출원건 → (정당처리 기준)산학협력단으로 발명신고 후 명의 변경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