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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귀속에 관한 안내
작성자
한국화
작성일
2024-07-11
조회
179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해당하는 모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디자인, 상표 등)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에 따라 권리의 귀속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출원인을변경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승계 및 협약 시 유의사례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라도 연구협약서에 별도의 조하잉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해당하는 모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디자인, 상표 등)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에 따라 권리의 귀속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출원인을변경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승계 및 협약 시 유의사례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원칙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해당 연구자로부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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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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