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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귀속에 관한 안내

작성자
한국화
작성일
2024-07-11
조회
179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해당하는 모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디자인, 상표 등)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에 따라 권리의 귀속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출원인을변경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승계 및 협약 시 유의사례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원칙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해당 연구자로부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개발기관 단독 성과 해당 연구개발기관 성과 소유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 창출 기여도에 따라 소유비율 산정 (단,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과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유의
사례
서울대학교 단독 주관과제 CASE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가 외부연구원 자격으로 참여
서울대학교 단독출원 대상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는 서울대학교로 권리승계 후 서울대학교 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이 진행됨
CASE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가 외부연구원이 아닌 경우
과제와 무관한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직무발명에 따라 소속기관인 타기관으로 권리승계 후 ▶서울대학교와 공동출원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라도 연구협약서에 별도의 조하잉 있는 경우 예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