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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 저조에 따른 교육 이수 협조 요청

작성자
박심령
작성일
2024-07-19
조회
1267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은 연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강화에 따라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성범죄 발생 등으로 교육 이수율 증진에 대한 요구도 부합을 위해 우리 학부 구성원은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방법: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http://helplms.snu.ac.kr)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신청 등 문의: 2427, hrcedu@snu.ac.kr)

 2025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시 이수증 필수 제출 요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