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24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안내

작성자
허백
작성일
2024-09-09
조회
1124

1. 학내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한 연구활동 조성을 위하여「2024학년도 2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간(온라인강좌 수강기간): 2024. 9. 2.(월) ~ 2025. 1. 15.(수)
나. 교육대상: 2024학년도 2학기 이전 신규교육(최초1회)을 이수한 본교 이공계(미술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


- 2024. 9. 1. 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4학년도 2학기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이수자는 이번 2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에 대상 아님
- 학부생의 경우에는 2024학년도 2학기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재적 학부생이 교육 대상으로 수강확정 마감일 이후에 산정될 예정임

  다. 교육방법: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붙임1)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강좌를 수강(수강신청 + 학습하기)

  라. 이수시간: 저위험 학과·전공(3시간), 고/중위험 학과·전공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실(6시간)

  마. 이수과목


구분

저위험 학과·전공

고/중위험 학과·전공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실

필수과목(1)

○(3시간)

○(3시간)

○(3시간)

필수과목(2)

×

○(3시간)

※ 필수과목2 내 필요한

 콘텐츠 선택하여 수강

○(3시간)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콘텐츠 2개 수강 포함

[비고] 온라인강좌 수강신청 화면 내 '이수해야할 시간' 확인을 반드시 할 것

  바. 이수처리: 학습진도율(100%) + 필수과목(1) 평가 60점 이상 시 최종 이수 처리 및 수료증 발급



2. 우리 대학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에서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향후 동일 사안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 학과(부) 및 연구소에서는 안전환경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안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발생)

    ※ 2024학년 2학기 이공계 실험·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는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 학부생에 대한 안전환경교육 (정기교육) 이수 내역(이수증 등) 확인 필요

    ※ 최근 국가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안전교육 이수증」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