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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도서 폐기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홍지현
작성일
2024-11-01
조회
1024

1. 중앙도서관에서는 SNU HERITAGE LIBRARY 신규 공간 조성을 위해 연속간행물자료실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일부 폐기 대상도서를 선정하였습니다.

  ※ 근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제7조 및 시행세칙 제5조(자료의 폐기)

2. [붙임2]의 폐기 대상자료 목록을 확인한 후 필요한 도서가 있거나, 도서 폐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4년 11월 5일(화)까지 h2270@snu.ac.kr로 검토의견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예정

 

붙임 1. 중앙도서관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폐기 계획(안) 1부.

      2. 중앙도서관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폐기 대상자료 목록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