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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한국화
작성일
2024-11-25
조회
48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회의비 중 식비 사용 기준 개정 세부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4.12.1.시행

□ 주요 내용
○ 사전 내부결재는 '회의 시작 시점' 또는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등)' 중 늦은 시간까지 완료
※ 단, 회의 시작 전 사전 구매 또는 사전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 전까지 내부결재가 완료되어야 함

○ 사전신청 결재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과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적정한 연구비 집행으로 인정
※ SRnD 회의비(식비)지출 신청시 변경사유 입력칸 신설 예정(`'24.12.2.(월)예정)

○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회의비 중 식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