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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 발급 폐지 안내

작성자
한국화
작성일
2024-11-25
조회
275
한구연구재단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교육부훈령 제320호에 의거하여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현황 파악과 외국박사학위 논문의 학술적 이용을 위하여 외국박사학위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업무의 관계법령(교육부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신고필증 발급이 폐지되어 재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2023.01.01. 개정)
교육부훈령 320호 제7조(신고필증 교부) 교육부훈령 421호 제7조(신고여부 확인)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제5조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동 재단 이사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동 사항에 대한 관련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제5조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동 사항에 대한 관련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