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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2/13(금)] 2024년도 서울대학교 포기대상 지식재산권 공시 송달 안내

작성자
한국화
작성일
2024-12-03
조회
799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권리포기시 직무발명을 완성한 발명자는 직무발명 권리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 포기대상 지식재산권 발명자 양도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수집하였으나 이직, 퇴직, 외국인, 졸업생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제도 도입을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 권리포기시 양수 받고자 하는 발명자의 경우 공시기간이내「특허양수신청서」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 포기결정 여부는 추후 소관 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확정됩니다.
 
[포기 특허 양수 신청 안내] 

□ 공시목적: 서울대 포기대상인 특허를 발명자에게 통지하고 포기 결정시 권리를 양도하기 위함
□ 신청대상: (재)서울대산학협력재단 또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출원·등록한 포기대상 지식재산권(특허)
□ 신청방법:「특허양수신청서」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제출
신청기간(공시기한): 2024.11.14.(목) ~ 12.13.(금)
□ 담당부서(문의처):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 지식재산관리부 이메일(hjhohoho@snu.ac.kr) 또는 유선(02-880-2216) 


[서울대 포기특허 양도조건]

◇ 관      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 4항,  「서울대학교 재식재산권 보호지침」 제6조 2항, 3항 
◇ 신청방법 : 권리유지 심의 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특허 양수 신청서'를  제출  (미회신시 양도의사 없음으로 갈음합니다)
◇ 양도조건 : 일부지분 무상양도, 지분양도에 드는 비용 및 양도 이후 특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포함)은 양수인 전액 부담
       ▶  등록 후  6년~10년차 / 100분의 90 일부지분 무상양도  (서울대10%)
       ▶  등록 후 11년차 이상  / 100분의 95 일부지분 무상양도  (서울대5%)
※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매년납부 / 존속기간: 출원+20년)
※ 발명자양수 후 제3자 양도하고자 할 경우 특허청 절차상 공동발명자(서울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서울대 동의 요청시 경우에 따라 내부심의가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