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자 과태료(10만원 이하) 부과 시행 안내

작성자
김용철
작성일
2008-09-03
조회
78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위반하여 비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관악구청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