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자 과태료(10만원 이하) 부과 시행 안내
작성자
김용철
작성일
2008-09-03
조회
78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위반하여 비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관악구청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관악구청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