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09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복적) 안내

작성자
최장현
작성일
2008-12-11
조회
403
 


□ 대 상


 - 복  적 : 미등록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008. 1 - 2학기 중에 미등록 제적된 자)


 - 재입학 :


   ․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퇴학 또는 제적(휴학연한 초과 제적 포함)된 자


   ․ 학사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 재입학 후 제적 ․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 ․ 재학연한초과한 자는    재입학 불가


 ※ 복적과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정원내(외)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 원서 제출 및 허가기간


 - 기  간 :


   ․ 1차 : 2009. 1. 5(월) ~ 1. 30(금) (토․일요일 제외)


     ※ 허가 후 정규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 2차 : 2009. 2. 2(월) ~ 2. 24(화) (토․일요일 제외)


     ※ 1차 기간 중 신청자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


   ※ 정규 등록기간(2009. 2. 26) 이후에는 복적 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처리절차


 - 복적 또는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적원 또는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면담한 후 학부(과)에 제출


 - 소속 대학(원)에서는 원서제출기간 종료 후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심사(검토   ․ 확인)하고,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행정시스템 학적관리」의 “학적변동결     재관리”사항을 대학 결재처리 후 본부 결재요청


□ 등록


  - 기  간  : 2009. 2. 20(금) ~ 2. 26(목) (5일간) (토․공휴일 제외)


  ※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 기 타


 - 재입학은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 여부 확인


 - 복적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복적 또는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적격자가 허가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특히 1998년 이전에 제적된 자 중 12개 학기를 초과한 자를 유의하여 확인하 시기 바람(당시 재학연한은 12개 학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