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졸업후 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 대학 업무처리지침
작성자
장태언
작성일
2009-10-08
조회
586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내 경제성장 하락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대졸미취업자가 급격히 늘어난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진출 준비기간 확보 및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졸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09. 9. 11.(금) ~ 12. 31.(목) 09:00 ~ 23:00(토, 공휴일 제외)
나. 신청대상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로 신청일 현재 졸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09-2학기 기준 4,839만원) 이하인 자
□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중 사업주가 아닌 자
- 대졸 후 진학자, 입대자(현역,전·의경 및 보충역 포함) 및 순수미취업자(전업주부 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계약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미취업자
다.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
라.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보증팀 ☎ 02-2259-2192
국가장학기금 콜센터 ☎ 16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