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10년 학자금대출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통보
정부에서는 재학기간 중 등록금 부담 경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양산 방지를 위해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부 복지과에서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와 전달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 및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소득분위별/성적별 학자금 대출사업 적용 구분
구 분 |
신입생 |
재학생 | ||
B학점 이상 |
C학점 |
B학점 이상 |
C학점 | |
소득 1~7분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선택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소득 8~10분위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주요내용
- 대출대상 : 소득 하위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직전학기 성적 80/100(B학점) 이상자
-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연간 200만원
- 대출 금리 : 변동 금리(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 학기 결정)
- 상환의무 발생 : 대출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 까지 상환을 유예(자발적 상환은 가능)
- 상환기준 소득 및 상환율 :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100% (2009년 기준 1,592만원), 상환율 20% 적용
- 신청기간 : 신입생 2010. 1. 15.(금) ~ 1. 28.(목), 재학생 2010. 1. 25.(월) ~ 3. 9.(화)
붙임 1. 2010년 학자금대출 사업 시행계획 변경(안)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안)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업무처리기준(안)
4.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안)
5.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업무처리기준(안)
6. 학자금대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