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10년 학자금대출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통보

작성자
장태언
작성일
2010-01-25
조회
487
 

정부에서는 재학기간 중 등록금 부담 경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양산 방지를 위해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부 복지과에서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와 전달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 및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소득분위별/성적별 학자금 대출사업 적용 구분

구    분

신입생

재학생

B학점 이상

C학점

B학점 이상

C학점

소득 1~7분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선택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8~10분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주요내용

                  - 대출대상 : 소득 하위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직전학기 성적                                80/100(B학점) 이상자

                  -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연간 200만원

                  - 대출 금리 : 변동 금리(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 학기 결정)

                  - 상환의무 발생 : 대출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 까지 상환을 유예(자발적 상환은 가능)

                  - 환기준 소득 및 상환율 :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100% (2009년 기준 1,592만원), 상환율 20% 적용

                  - 신청기간 : 신입생 2010. 1. 15.(금) ~ 1. 28.(목),  재학생 2010. 1. 25.(월) ~ 3.  9.(화)

붙임  1. 2010년 학자금대출 사업 시행계획 변경(안)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안)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업무처리기준(안)

      4.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안) 

      5.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업무처리기준(안)

      6. 학자금대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