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외국인유학생 학적변동자 신고 협조 요청
외국인유학생 학적변동자 신고 협조 요청
1.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은 학적변동시 해당사유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국제협력본부에서는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의 학적 관리를 통하여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2. 단,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시 반드시 학생들의 인적사항 및 변동사항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자: 외국국적 정규과정 유학생
나. 학적 변동사항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1) 일반 학적 관리시스템으로 변동사항 확인이 불가한 경우
(예:경영전문대학원 소속 외국 국적 유학생 등)
2) 학적 관리 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예:공동복수학위생, 단과대학 별도 프로그램 입학생 등)
3) 학적관리 상의 전산 반영이 지연되는 경우
(예:학생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학적관리에 전산승인 어려운 경우)
다. 해당 사유
1) 미등록(신입생 미등록으로 학적이 정리되는 경우 포함), 휴학
2) 학적이 종료된 경우(자퇴, 제적, 제명, 졸업 등)
3)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경우(행방 불명 등)
라. 기타 사항: 학적 변동 사항이 신고된 외국인 유학생은 특별한 사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는 경우 불법 체류로 벌금이 부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