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11학년도 1학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자녀 등록금 면제 안내
작성자
장정화
작성일
2011-01-18
조회
527
2011학년도 1학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자녀 등록금 면제 안내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자녀에 대한 2011학년도 1학기 등록금 면제를 실시하오니 각 학부(과)에서는 해당자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구제역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자녀로
2011학년도 1학기 학부등록생(신입생 포함)
나. 신청기한: 2011. 2. 11.(금)까지(이후 발생된 피해는 3.18.(금)까지)
다. 신청절차: 장학금 신청자가 학생처 복지과 관련 서류 직접 제출
라.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소정양식 붙임참조) 1부
2) 시․군청이 시행한 살처분 명령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