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협조 요청

작성자
박현진
작성일
2011-03-09
조회
599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협조 요청

 

1. 관련 :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252(2011. 2. 28)

                     교육과학기술부-1223(2011. 3. 2)

                     기술과 - 656(2011. 3. 7)

           

2. 최근 리비아 사태 악화 등으로 급격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 수급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는 에너지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27(화)부로 에너지 위기 단계를 ‘주의’로 격상하고,『에너지사용의 제한 사항』을 “붙임 1”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가. 주요내용

        - 공공건물 경관조명 소등,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준수, 옥외광고물 야간 소등 등

     나. 시행일시

        - 공공부문 : ‘11. 3. 2(수) 00:00시

        - 민간부문 : ’11. 3. 8(화) 00:00시

      ※ 경보단계 구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주의단계는 국제유가(두바이 현물가격 기준)가 5일 연속 100불/bbl 이상의 가격 유지시 발령

          3. 우리대학도 정부의 에너지 위기대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에너지절약 대책을 통보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에너지절약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위기‘주의’경보단계 에너지절약 대책 >

에너지절약 지킴이 지정․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추진

 - 개인용 전열기 사용금지, 사용하지 않는 기자재 등 전원 분리, 사용하지 않는 공간 (강의실,

   회의실, 행정실, 연구실 등) 소등

          가. 경관조명은 전면 소등

              - 단, 국제행사 개최 등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

          나. 승용차 5부제 준수

          다. 불필요한 조명 소등(중식, 야근시 개인조명 사용)

             - 공용부분 복도 조명은 1/2 소등 실시

          라. 보안등 외 불필요한 옥외조명 소등

          마. 체육시설 야간조명 20:00 이후 소등

              ※ 단, 수업 및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바. 승강기 운행대수를 평시 대비 1/2로 축소(1대인 경우 예외)

              - 단, 의료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외

           사. 전기절약을 위하여 피크시간대 난방기 1시간씩 가동중지


붙임 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17호) 1부.

     2. 에너지사용의 제한 공고 세부운용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