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교외장학금 등록금 우선감면 확대시행 안내
교외장학금 등록금 우선감면 확대시행 안내
교외장학금 등록금 우선감면제도를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요
1) 등록금 우선감면 : 교외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우선 감액한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
2) 시행시기 : 2011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분부터
3) 우선감면 대상
- 국가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중
- 서울대 발전기금을 통해 등록금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장학재단(또는 기관) 중,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장학생을 확정하여 통보한 경우
나. 우선감면 절차
장학생 학적확인 또는 신규추천 의뢰(재단) -> 장학생 학적확인 또는 추천(서울대) -> 장학생 확정 통보(재단) -> 장학생 등록금우선감면 처리(서울대) -> 장학금 입금(재단) -> 장학금 정산 및 지급결과 안내(서울대)
다. 기대효과
1) 장학생 및 학부모에게 등록금 납부 편리 제공
2) 등록금우선감면에 따른 장학금 중복수혜 방지
3) 장학금 지급업무 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라. 협조사항
1) 장학재단(또는 기관) : 우선감면 일정을 참고하여 장학생 확정 통보
2) 대학(원) : 해당 학생들에게 등록금 우선감면제도 확대시행 안내
3) 재무과 : 우선감면한 교외장학금을 정산후 10월경 세입조치할 예정
4) 중앙전산원 : 등록금 우선감면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진행중)
마. 기타
1) 등록금고지서상에 장학재단명 및 장학금액을 명기
2) 장학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은 우선감면 처리하고, 등록금 차액은 학생 계좌로 지급
3) 장학금이 등록금전액 미만인 경우 현행 방식대로 학생 계좌로 지급
4) 재단에서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본인 부담으로 등록금을 기납부한 경우는 우선감면 대상에서 제외
일정 |
내용 |
2011.8.11(목) |
- 1차 등록금 우선감면대상자 확정 - 8.11(목)까지 장학생으로 확정 통보된 경우 |
8.15(월) 부터 |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 |
8.22(월) ~ 8.26(금) |
등록금 수납 |
8.31(수) |
- 2차 등록금 우선감면대상자 확정 - 8.31(수)까지 장학생으로 확정 통보된 경우 |
9.7(수) ~ 9.9(금) |
등록금 추가 수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