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개정학칙공포
1. 근거: 학칙 제106조(학칙개정)
2. 학장회 및 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학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학 칙
제63조(수강신청)①∼②(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수업연한 초과자)
①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휴학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적처리한다.
제100조(학사제적⋅학사제명)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제99조의 학사경고 4회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은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학사제적한다. 다만, 학사지도위원회에서 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질병 등 건강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학사제적을 유보하고 권고휴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0조의2(유급제적․유급제명)① 제99조의2의 유급을 적용하는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동일 학년에서 2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재학연한 중 3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연한 중 2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유급제적한다. 다만, 학사지도위원회에서 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질병 등 건강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유급제적을 유보하고 권고휴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제1825호, 2011. 7. 15.)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46조의2제1항제2호, 제99조제3항, 제100조제1항, 제100조의2제1항의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제56조제3항의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제63조의2의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