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12학년도 제1학기 복적(재입학) 신청기간 안내(최종:~2.23)
2012학년도 제1학기 복적(재입학) 신청기간 안내
❑ 대 상
❍ 복 적 : 미등록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011. 1학기 - 2011. 2학기 중에 미등록 제적된 자)
❍ 재입학 :
-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퇴학 또는 제적(휴학연한 초과 제적 포함)된 자
- 학사제적, 유급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 재학연한 초과된 자,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 불가
※ 복적과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정원내(외)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 신청서 제출 및 허가기간
❍ 신청서 제출 : 2011. 12. 16(금) ~ 2012. 2. 23(목)
❍ 허가
- 1차 : 2012. 1. 31(화)
: 신청자를 전산 입력하여 해당 대학(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신청자는 입력한 상태로 관리)
- 2차 : 2012. 2. 17(금)
: 총 잔여 여석을 2012. 2. 16(목)에 학사과로 확인하여 허가
(1차 탈락자 및 추가신청자는 전산 입력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잔여 여석
확인이 가능함.)
- 최종 : 2012. 2. 23(목)
: 총 잔여 여석을 2012. 2. 22(수)에 학사과로 확인하여 허가
(2차 탈락자 및 추가신청자는 전산 입력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잔여 여석
확인이 가능함.)
※ 정규 등록기간(2012. 2. 24) 이후에는 복적 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처리절차
❍ 복적 또는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적원 또는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면담한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
❑ 등 록
❍ 기 간 : 2012. 2. 20(월) ~ 2. 24(금) (5일간)
※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 기 타
❍ 재입학은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을경우 불가.
❍ 복적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복적 또는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