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13학년도 2학기 복적(재입학) 업무처리 안내
❑ 대 상
❍ 복 적 : 미등록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012. 2학기 - 2013. 1학기 중에 미등록 제적된 자)
❍ 재입학 :
-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퇴학 또는 제적(휴학연한 초과 제적 포함)된 자
- 학사제적, 유급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 재학연한 초과된 자, 징계제명, 학사제명,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 불가
※ 복적과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정원내(외)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 신청서 제출 및 허가기간
❍ 신청서 제출 : 2013. 6. 17(월) ~ 2013. 8. 28(수)
❍ 허가
- 1차 : 2013. 7. 31(수)
: 신청자를 전산 입력하여 해당 대학(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신청자는 입력한 상태로 관리)
- 2차 : 2013. 8. 22(목)
: 총 잔여 여석을 2013. 8. 21(수)에 학사과로 확인하여 허가
(1차 탈락자 및 추가신청자는 전산 입력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잔여 여석 확인이 가능함.)
- 최종 : 2013. 8. 28(수)
: 총 잔여 여석을 2013. 8. 27(화)에 학사과로 확인하여 허가
(2차 탈락자 및 추가신청자는 전산 입력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잔여 여석 확인이 가능함.)
※ 정규 등록기간(2013. 8. 29) 이후에는 복적 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처리절차
❍ 복적 또는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적원 또는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면담한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
❍ 소속 대학(원)에서는
- 1차 : 원서제출기간 종료 후 대학(원)별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심사(검토 및 확인)하고,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행정시스템 학적관리」의 “학적변 동 결재관리” 사항을 대학 결재 처리 후 본부 결재요청
- 2차 : 각 대학(별)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허가할 수 있으니 2013. 8. 22(목)에 인원을 재배정 받아 허가
- 최종 : 각 대학(별) 2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허가할 수 있으니 2013. 8. 28(수)에 인원을 재배정 받아 허가
※ 원서 제출기간에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
(반드시 접수기간 종료 후 심사 및 허가)
※ 인문대, 사회대, 경영대, 법과대, 자연대, 공과대, 농생대, 미술대, 음악대, 생활대는 각 대학별 1차 허가 후에
총 여석 중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허가 가능
※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사범대, 간호대, 약대, 수의대)은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에 대한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 수의대, 의대, 치대(치의학대학원)는 학년제 적용에 따라 학년도 1학기에만 시행
※ 의예과, 수의예과는 모집단위 여석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시행
❑ 등 록 ❍ 기 간 : 2013. 8. 23(금) ~ 8. 29(목) (5일간, 공휴일 제외)
※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