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휴.복학신청 안내<가사휴복학, 군휴복학>

작성자
남보슬
작성일
2014-02-04
조회
804

1. 휴.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mysnu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그 접수번호가 좌측상단에 기입이 된


    출력용지에 지도교수님의 도장 or 서명을 받아 필히 학부 사무실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뒤 휴복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1주일이 넘을 경우, 전산에서 삭제되오니 필히 신청 뒤 일주일


   안으로 학부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3. 유형별 신청방법


    1) 가사휴학 : 온라인 신청 -> 신청서출력 -> 지도교수님 서명 -> 학부사무실 원본제출


    2) 군휴학 :  온라인 신청 (신청시  "병무청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 체크" ) ->입영통지서파일업로드


                       -> 신청서출력 -> 지도교수님 서명 -> 학부사무실 원본제출


                       ( 반드시 입영통지서 파일 업로드 후 온라인 신청)


    3) 군복학 : 온라인 신청-> -> 전역증 파일 업로드 -> 신청서출력 -> 지도교수님 서명


                      (전역일자에 맞추어 해당 학기에 반드시 군복학신청해야하며 전역일에 맞추어 군휴학기가 산정됨) 


 


 


4. 온라인 신청만으로는 본인의 학적사항에 변동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을 하시면 휴학신청이 불가 하므로 절대로 휴학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학적 규정 >


제58조 (휴학 및 제적)


등록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기 수업주수 4분의 2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강일 이전에 병역의무에 따른 복무를 시작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등록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휴학기간은 학사과정 6학기(예과과정 3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제10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권고휴학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 및 출산을 위한 휴학기간은 휴학학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번의 휴학신청으로 인정되는 휴학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1년이후에는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⑥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⑦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된다.


 


제59조 (복학 및 복적)


①휴학자의 복학은 소정의 등록 기간내에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