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15.1학기 복적(재입학) 업무처리 안내

작성자
남보슬
작성일
2014-12-05
조회
822

2015학년도 제1학기 복적(재입학) 업무처리 안내

 

 

❑ 대 상 
 ❍ 복  적 : 미등록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014. 1학기 ~ 2014. 2학기 중에 미등록 제적된 자)
 ❍ 재입학 :
   -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퇴학 또는 제적(휴학연한 초과 제적 포함)된 자
   - 학사 제적,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 재학 연한 초과된 자, 징계제명, 학사제명, 유급 제명된 자는 재입학 불가
  ※ 복적과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정원 내(외)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 신청서 제출 및 허가 기간
 ❍ 신청서 제출 : 2014. 12. 15.(월) ~ 2015. 2. 13.(금)
 ❍ 허가
   - 1차 : 2015. 1. 23.(금)
     : 신청자를 전산 입력하여 해당 대학(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신청자는 입력한 상태로 관리)
   - 2차 : 2015. 2. 13.(금)
     : 총 잔여 여석을 2015. 2. 06.(금)에 학사과로 확인하여 허가
      (1차 탈락자 및 추가신청자는 전산 입력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잔여 여석
      확인이 가능함.) 
   - 최종 : 2015. 2. 23.(월)
     : 총 잔여 여석을 2015. 2. 23.(월)에 학사과로 확인하여 허가
      (2차 탈락자 및 추가신청자는 전산 입력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잔여 여석
      확인이 가능함.) 
   ※ 정규 등록기간(2015. 2. 26) 이후에는 복적 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처리절차
 ❍ 복적 또는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적원 또는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면담한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
 ❍ 소속 대학(원)에서는
   - 1차: 원서제출기간 종료 후 대학(원)별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심사(검토 및
         확인)하고,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차세대시스템/학사행정/학적」의 ‘학적
         변동관리-재입학/복적신청자관리‘ 에서 대상자를 추가 및 대학 승인 후
         본부 승인 요청
   - 2차: 각 대학(별)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허가할 수 있으니
          2015. 2. 13.(금)에 인원을 재배정 받아 허가
   - 최종: 각 대학(별) 2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허가할 수 있으니
          2015. 2. 23.(월)에 인원을 재배정 받아 허가
  ※ 원서 제출기간에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
     (반드시 접수기간 종료 후 심사 및 허가)
  ※ 인문대, 사회대, 경영대, 법과대, 자연대, 공과대, 농생대, 미술대, 음악대, 생활대는   각 대학별 1차 허가 후에 총 여석 중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허가 가능
  ※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사범대, 간호대, 약대, 수의대)은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에 대한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 수의대, 의대, 치대(치의학대학원)는 학년제 적용에 따라 학년도 1학기에만 시행
  ※ 의예과, 수의예과는 모집단위 여석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시행   

 

❑ 등 록
 ❍ 기  간 : 2015. 2. 23.(월) ~ 2. 27.(금) (5일간, 공휴일 제외)
  ※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 기 타
 ❍ 재입학은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 여부 확인
 ❍ 복적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복적 또는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적격자가 허가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복적 또는 재입학  대상 학생이 잔여 학기 내 졸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특히 1998년 이전에 제적된 자 중 12개 학기를 초과한 자를 유의하여 확인.
     (당시는 재학연한이 12개 학기로 재학연한초과제적자는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