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16학년도 2학기 재입학(복적) 안내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16-05-23
조회
1046

1. 대상
 ❑ 복  적 : 미등록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015. 2학기 ~ 2016. 1학기 중에 미등록 제적된 자)
 ❑ 재입학
   -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퇴학 또는 제적(휴학연한 초과 제적 포함)된 자
   - 학사 제적,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 재학 연한 초과된 자, 징계제명, 학사제명, 유급 제명된 자는 재입학 불가
   ※ 복적과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정원 내(외)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2.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2학기)
 ❍ 신청서 제출 : 1차: 2016.6.15.(수) ~ 2016.7.22.(금),
                  2차: 2016. 8.1.(월) ~ 2016.8.12.(금)

 

3. 등 록
 ❍ 기  간 : 2016.8.25.(목) ~ 8.31.(수) (5일간)
  ※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4. 기타
 ❍ 복적 및 재입학은 재학 중 각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에 재입학(복적)한 사실 여부 확인
 ❍ 복적 또는 재입학한 자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등)
 ❍ 복적 또는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적격자가 허가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복적 또는 재입학 신청 학생의 잔여 학기(재학연한 16학기)내 졸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진행.
  ※ 특히, 1998년 이전에 재학연한초과제적(12개 학기)된 자는 재입학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