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시 본부 확인 필요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16-06-13
조회
1336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지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이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서울대학교 본부 담당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사오니, 외국인유학생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간제 취업 가능 학생 :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대학본부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유학생 담당자 : 국제협력본부 윤이나(02-880-4447, inayoon7@snu.ac.kr)

 

붙임  1.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공문 1부.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침 1부.
      3. 시간제취업확인서 서식(국영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