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17-1학기 적용]제2외국어 수강신청 제한 규정 변경 안내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16-12-28
조회
5155

제2외국어 교과목은 수강생 간 언어능력의 차이로 인해 수업운영 및 평가 등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개선된 규정을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하고자 하니,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은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구분

현행

개선

  •  

(수강


제한 대상 교과목)

{초급중국어 1, 초급프랑스어 1, 초급독일어 1, 초급러시아어 1, 초급스페인어 1,


아랍어 1,베트남어 1}

-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한 학생


 

-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한 학생


- 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12단위 이상 이수한 학생

{초급중국어 1-2, 중국어회화 1-2, 초급프랑스어 1-2, 프랑스어 말하기, 초급독일어1-2, 초급러시아어 1-2, 러시아어 말하기, 초급스페인어 1-2, 스페인어 말하기, 포르투갈어입문 1-2,


아랍어 1-2,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2, 힌디어 1-2, 터키어 1-2, 베트남어 1-2, 이태리어 1-2,


스와힐리어 1-2, 몽골어 1, 핀란드어 1, 히브리어 1}

- 해당 외국어권 외국인 및 외국인특별전형


(12년 거주)으로 입학한 학생


 


 


 

- 해당 외국어권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


- 해당 외국어권 외국인 및 외국인 특별전형


[글로벌인재특별전형]


으로 입학한 학생


 


해당교과목 추가 :


고급일본어 1-2


 


 


 


 

3. 해당 외국어 교과목의 동시 수강 금지


<신설>

 

<신설>


3. 해당 외국어 교과목의 동시 수강을 금지한다.


- <초급○○1-2>, <○○어입문 1-2>, <○○1-2> 사이에는 동시 수강이 금지됨.


※ 자세한 사항은‘역 수강 및 동시 수강 금지목록’참조

학생확인서

수강제한 규정 개선으로 인한 서식 변경 및 문구 수정


붙임 1.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 1부.


2.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 학생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