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관련 안내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17-05-16
조회
1997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지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이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본부 담당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의 참고 바랍니다.
가. 시간제 취업 가능 학생: 유학(D-2)자격 소지자로 아래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나. 유학생 담당자: 국제협력본부 송효련(02-880-4447, hrsong@snu.ac.kr)
붙임: 1.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공문 1부.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침 1부.
3. 시간제취업확인서 서식(국영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