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17년 2학기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권영준
작성일
2017-08-16
조회
2616

1.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종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위 법령에 의거 모든 대학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부진기관 실적 언론 공표,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대학은 2014년 12월 09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교원, 직원, 학생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매년 1회 시상 인권/성평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에서는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매년 새로운 콘텐츠로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제작,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대학 학생, 직원, 교원께서는 오프라인 교육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교육 : https://helplms.snu.sc.kr / 880-2428 prevent@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