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18년 청년 전세임대 수시지원제도 시행
작성자
최보예
작성일
2018-02-26
조회
1719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8년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 수시지원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
◦ 일반형(단독거주):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호당 1.2억원 지원
◦ 셰어형(공동거주): 1,2,3순위 대학생에게 호당 1.5억(2인) ~ 2억원(3인) 지원
○ 문 의 처: LH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1670-2591(월~금요일, 09:00~18:00)
붙임 1. 한국토지주택공사 홍보 협조 공문 1부
2. 2018년도 청년 전세임대 수시지원제도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