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부패.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고.보상 안내

작성자
권영준
작성일
2018-05-09
조회
1410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패.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리플릿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