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18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18-05-29
조회
1294

1. 대상
 ❍ 복적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017.2학기~2018.1학기 중에 제적된 자)

 ❍ 재입학

   - 퇴학한 자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 불가

   ※ 복적과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정원 내(외)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2.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2학기)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18.6.15.(금) ~ 7.20.(금)

   - 2차 : 2018.7.30.(월) ~ 8.10.(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18.7.25.(수)

   - 2차 : 2018.8.16.(목)

   ※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허가일(2018.8.16.(목))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3. 처리절차

 ① 대학(원)별 복적 및 재입학 심사기준 및 계획 수립 후 신청서 접수

 ② 신청서 제출기간 종료 후 정원 내(외) 입학을 구분하여 심사 후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③ 허가한 사람에 대하여 차세대시스템의 ‘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재입학/복적신청자관리’에서 대학 승인 후 본부 승인 요청

  ※인문대, 사회대, 경영대, 자연대, 공과대, 농생대, 미술대, 음악대, 생활대는 각 대학별 1차 허가 후에 총 여석 중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허가 가능



4. 등 록

 ❍ 기  간 : 2018.8.27.(월) ~ 8.31.(금) (5일간)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5. 유의사항

 ❍ 원서 제출기간에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반드시 접수기간 종료 후 심사 및 허가)

 ❍ 2016학년도부터 학년도 단위로 여석인원을 산정(대학(원)에서 적절히 1·2학기 인원을 배분하여 활용)

  ※ 학년제를 적용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동일학기에 전원 선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 여부 확인 필수

 ❍ 복적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 사람이 잔여 학기(재학연한 16학기)내 졸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진행

 ❍ 1998년 이전에 재학연한초과제적(12개 학기)된 자는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