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18학년도 2학기 등록/휴학/복학 일정 안내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18-06-07
조회
1749

Ⅰ.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 간 : 2018.8.27.(월) ~ 8.31.(금)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Ⅱ. 복 학(귀), 재 입 학(복적)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18.6.15.(금) ~ 2018.8.31.(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귀)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8.9.21.(금)신청,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8.9.28.(금)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9.28.(금)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9.28.(금) 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 1차 - 2018.6.15.(금) ~ 2018.7.20.(금)

                2차 - 2018.7.30.(월) ~ 2018.8.10.(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Ⅲ. 휴 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8.6.15.(금) ~ 2018.9.28.(금)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8.8.27.(월) ~ 2018.10.26.(금)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2017-2학기에 가사휴학한 학생(2개 학기 경과)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 시 제적)

  ❍ 2018-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Ⅳ.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2.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3.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소속 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5113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5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