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18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2019.6.12)
작성자
변혜윤
작성일
2018-06-15
조회
1687
우리 대학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종사자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험사 :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
나. 가입기간 : 2018. 06. 12. 16:00 ~ 2019. 06. 12. 16:00
다. 보상내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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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 |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 부상ㆍ질병 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발생시 보상 ※ 다른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의 사고와 관계없이 보상(무과실 책임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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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내용 |
유족급여 |
▪ 1인당 2억원 보상 |
장해급여 |
▪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후유장해 등급별 정액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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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 5천만원 보상(본인 부담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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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 비 |
▪ 1천만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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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 |
▪ 1일당 5만원 보상, 3일 초과 30일 한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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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금 |
▪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 세부 내용 약관 참조 |
라. 청구방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보험금 신청 절차 : 피보험자 → 소속기관 행정실 → 연구지원과 → 보험사
※ 공통 제출 서류 : 공제급여청구서(전 항목 기재)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사고상황통보 / 재학‧재직 증명서(연구생은 연구생증명서) / 통장계좌사본(피공제자)
신분증(피공제자) / 진단서(질병분류 포함)
(단, 실제 보상업무 진행 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