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휴학 관련 지침」전부개정지침 공포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휴학 관련 지침」전부개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휴복학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지침명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나. 개정 사유
휴학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군복학 등 복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 골자
○ 기존‘휴학 관련 지침’을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
○ 휴학 및 복학의 허가권자, 휴학연한,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휴학 신청 가능 학기, 군휴학 신청 및 전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제2조부터 제4조, 제6조 및 제7조)
○ 창업휴학 및 육아휴학의 신청 가능 기한을 종강일까지로 변경(제5조제3항)
○ 질병휴학 신청 요건 구체화(제10조)
- 임신 16주가 경과된 후 유산․사산한 경우 질병휴학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10조제1항)
-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질병휴학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와 1회에 2개 학기까지 질병휴학 신청 요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제10조제4항 및 제5항)
○ 창업휴학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화(제11조부터 제14조)
-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창업을 한 때에는 학과(부)장이 추천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11조제1항제4호)
- 창업휴학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교무처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실질적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4조)
- 창업휴학의 자동 종료 요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제14조)
○ 군복학시 첨부서류 및 확인 사항에 관한 내용 신설(제17조)
○ 군휴학한 학생이 귀가한 경우의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 신설(제18조)
- 군복무 시작 일부터 귀가한 날이 포함된 학기는 군휴학기간으로 간주함을 명시함(제18조제1항)
○ 귀가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귀가복학으로 처리함을 명시함(제19조)
○ 창업휴학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서식 변경(별지 서식)
라. 공포 및 시행일 : 2018. 7. 1.
붙임 공포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