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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출결 관련 학칙 개정사항 안내(18/9/1 부터 시행)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18-07-11
조회
8679
수업 출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학칙 변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교과목 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서울대학교 학칙 제85조제4항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F” 또는 “U”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8. 9. 1. 일자 시행)
*Q&A
Q1. 출석을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강의(출석을 확인하지 않는 강의)의 경우 성적처리 시 최소 출석일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A1. 일부 수업에만 적용되거나 권장사항이 아닌 모든 수업에 필수·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출석을 성적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출석일수를 채웠는지는 체크하여 미충족 시 F 또는 U를 부여하여야합니다.
Q2.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불가피한 사유’를 정하는 또 다른 규정이 있나요?
A2. ‘불가피한 사유’는 수업 운영 환경 및 수업의 성적부여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업담당교원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참여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반드시 인정처리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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