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19년도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2019.6.12.-2020.6.12.)(1년)

작성자
perfect
작성일
2019-06-13
조회
1566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종사자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 험 사: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


나. 가입기간: 2019. 6. 12. 16:00 ~ 2020. 6. 12. 16:00(1년)


다. 신청방법: 학부생정실로 서류 제출(피보험자->소속기관행정실->연구지원과->보험사)


           ※ 공통 제출 서류(실제 보상업무 진행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공제급여청구서(전 항목 기재)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 사고상황통보


             - 재학‧재직 증명서(연구생은 연구생증명서)


             - 통장계좌사본(피공제자), 신분증(피공제자)


             - 진단서(질병분류 포함), 통원확인서(해당자)


라. 보상내용


구 분

내 용

보상기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 부상ㆍ질병


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발생시 보상


※ 다른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의 사고와 관계없이 보상(무과실 책임법리)

보상 내용

유족급여

▪ 1인당 2억 원 보상

장해급여

▪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후유장해 등급별 정액 보상

요양급여

▪ 5천만 원 보상(본인 부담 의료비)

장 의 비

▪ 1천만 원 보상

입원급여

▪ 1일당 5만 원 보상, 4일 이상 30일 한도내

지 원 금

▪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 세부 내용 약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