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업데이트]서울대학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안 안내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20-01-29
조회
3678

[7/21 수정]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_수정,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7/13) 첨부


 


[7/14 추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 파일,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7/3) 첨부


[6/30 추가]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 파일 첨부


우리학교는 '마이스누(https://my.snu.ac.kr/) - 코로나19 게시판'을 개설하여 주요 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니, 수시로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게시되었던 학내사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2판)'에 의거,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삭제(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내 전 구성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처방안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개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란?


- 원인: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나 아직 정확한 감염원 및 전파경로는 특정되지 않음.


- 잠복기 및 증상: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


- 진단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치료: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증상에 따른 치료 시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 중국 우한시 포함한 후베이성*을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경우 또는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사람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정의됨.


 


* 후베이성: 우한[Wuhan, 武汉], 스옌[Shiyan, 十堰], 샹양 [Xiangyang, 襄阳], 징먼[Jingmen, 荆门], 샤오간[Xiaogan, 孝感], 황강[Huanggang, 黄冈], 어저우[Ezhou, 鄂州], 황스[Huangshi, 黄石], 셴닝[Xianning, 咸宁], 징저우[Jingzhou, 荆州], 이창[Yichang, 宜昌], 쑤이저우[Suizhou, 随州], 선눙자임[Shennongjia, 神农架林], 톈먼[Tianmen, 天门], 첸장[Qianjiang, 潜江], 셴타오[Xiantao, 仙桃], 언스투자주먀오족자치주[Enshi Tujia and Miao, 恩施土家族苗]


** 확진환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밀접접촉자: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또는 같은 방/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보호자, 의료인 등) 또는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 접촉한 경우


 


■ 서울대학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방안


1) 구성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연락


  ② 보건진료소에 상황 보고(02-880-5339)


  ③ 소속 기관은 질병관리본부/보건소의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에 협조


의심환자는 반드시 관할보건소(관악구 보건소, 02-879-7010)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가장 먼저 연락하여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교내 보건진료소 및 의료기관을 곧바로 방문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2) 구성원 중 격리대상자 발생 시
  ① 격리대상자의 자가격리 조치

  ② 보건진료소에 상황 보고(02-880-5340)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