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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20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2020.6.12.(금) 16:00 ~2021.6.12.(토) 16:00(1년))

작성자
perfect
작성일
2020-06-12
조회
3081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종사자를 위한 2020년도 상해보험 가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 험 명: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나. 보 험 사: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다. 가입기간: 2020. 6. 12.(금) 16:00 ~ 2021. 6. 12.(토) 16:00 (1년)


라. 보상내용


구 분

내 용

보상기준

▪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 부상·질병


∙ 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시 보장


※ 다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의 사고와 관계없이 보상(무과실 책임법리)

보상내용

유족급여

▪ 1인당 2억 원 보상

장해급여

▪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후유장애 등급별 정액 보상

요양급여

▪ 5천만 원 보상(본인 부담 의료비)

장 의 비

▪ 1천만 원 보상

입원급여

▪ 1일당 5만 원 보상, 4일 이상 30일 한도 내


 


마. 청구방법: [붙임] 참조


     공통 제출 서류: 보험금청구서 / 사고경위서 / 증빙서류(재학(재직)증명서, 연구생증명서 등) / 


                        진단서(30만 원 이상), 초진차트(10만 원 이상) / 치료비영수증(병원서류) / 신분증 사본 / 


                        본인 통장계좌사본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2020.6.12.() 16:00 이전 사고건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청구 서식(교육시설재난공제회)을 이용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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