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학사

2020학년도 2학기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 안내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20-07-06
조회
1002

2020학년도 2학기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희망 학교 일정에 맞춰 신청서를 학부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누적성적평점 학부 2.7(B-) 이상, 대학원 3.3(B+) 이상인 자
※ 정규학기를 1개 이상 이수한 성적이 있어야만 신청가능



2. 신청가능학점

  가.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 18학점, 대학원과정 12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단, 학사과정 학생은 본교 기준(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 3.3 이상)을 충족할 경우 본교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까지 신청 가능


  나.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함 (관련 법령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서울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은 편입학생의 경우 교류수학을 통한 학점인정이 불가함)



3. 신청절차

  가. 서울대학교 포털 mySNU →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내교환학생 → 국내타교수학신청

   - 학교별 관련 공지사항은 mySNU → 정보광장 → 게시판 → 학생공지에서 확인

  나. 교류대학별 안내문 및 제출기한 확인

   - 교류대학별로 신청 일정이 상이하므로 지속적으로 일정 확인 요망

  다. 학점교류 신청 양식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소속 학과(부)에 제출


   - 학부 및 공대를 거쳐 본부로 제출되기 때문에 마감일 최소 2일 전 제출 요망
  라. 소속학과에서 시스템 승인 및 공문처리 후(대학경유) 학사과 제출



4.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미접수 시 추가접수 불가

  나.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소속 학과의 승인을 받은 교과구분확인서 제출

   ※ 타 대학 학점교류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구분은 전공선택과 일반선택이며,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과의 승인 필요(복수/부전공 과목일 경우 해당 복수/부전공 학과의 승인 필요)

   ※ 교과구분확인서 미제출 시 일반선택 과목으로 처리

  다.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학점교류 수학 대학에서 우리대학에 공문으로 송부한 성적 등급 그대로를 학적부에 등재하며(100점 환산점수로 성적 송부 시 해당 점수를 서울대학교 성적등급으로 환산하여 등재)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않음

  라. 본교 학생이 타 대학 학점교류 중 수학취소를 희망할 경우, mySNU에서 수학취소 신청 후 수학신청 취소원을 소속 학과(대학경유)를 통하여 학사과에 공문으로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