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서울 ·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별도 해제 시)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0-08-19
조회
2339

[서울 ·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실행방안[붙임1 참조]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실내 국공립시설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 중심 운영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예: 전 인원의 1/2)


  *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프로스포츠 경기, 체육대회 등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문체부)


서울·경기 지역에서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등교개학 연기 또는


   원격수업 전환 권고, 이외 서울·경기 지역 내 학교 및 유치원은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교육부)


 


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붙임2 참조]


 □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추가


○ 조치 대상: 서울·경기 지역의 클럽·감성주점·콜라텍


○ 적용 기간: 2020년 8. 16.(일) 0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지난 6월 2일부터 부과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조치 대상: 아래 해당되는 시설 중 서울 · 경기 지역에 소재한 시설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적용 기간 : 2020년 8. 16.(일) 0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