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학사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개정 안내(출석인정 등)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20-11-10
조회
18682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성적 및 출석인정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칙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주요내용


❍ 강좌별 특성에 따라 규정에서 명시한 등급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추가


→ 강좌별 특성에 따라 성적부여 비율이 결정됨(담당교수 재량)


 


❍ 출석 인정 사유 마련 (제4조)


- 출석 인정 사유 및 인정 기간 구체화



제4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을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인정하여야 한다.


    1.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구분

대상

기간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본인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부)장이 허가하는 경우



- 출석 인정 신청 시기 규정 및 신청절차 마련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번은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붙임파일의 신청서 사용)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다.


2022.12 부터 출석인정 신청이 전산화 되었으니, 하단 공지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cbe.snu.ac.kr/ko/board/notice/view/45684


 


❍ 재이수 관련 내용 명확화 (제7조)


- 재이수가 가능한 학점 기준(C+ 이하) 명시


- 재이수시 부여 가능한 최대 학점(A0 이하) 명시


 


□ 개정 사유


❍ 전공 강좌별 특성을 반영한 성적부여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성적 평가에 대한 담당 교원의 자율성 확보


❍ 성적평가관련 자료 보존에 대한 교육부 권고 사항을 명시하여 공정한 학사 관리 지향


❍ 학사 관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을 현행화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서술함


❍ 출석 인정 사유에 대하여 규정으로 구체화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2705(2020.4.28.)) 반영


- 출산 ․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결석 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