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개정 안내(출석인정 등)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성적 및 출석인정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칙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주요내용
❍ 강좌별 특성에 따라 규정에서 명시한 등급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추가
→ 강좌별 특성에 따라 성적부여 비율이 결정됨(담당교수 재량)
❍ 출석 인정 사유 마련 (제4조)
- 출석 인정 사유 및 인정 기간 구체화
제4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을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인정하여야 한다.
1.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구분 |
대상 |
기간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10일 |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본인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부)장이 허가하는 경우
- 출석 인정 신청 시기 규정 및 신청절차 마련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번은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붙임파일의 신청서 사용)
③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다.
2022.12 부터 출석인정 신청이 전산화 되었으니, 하단 공지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cbe.snu.ac.kr/ko/board/notice/view/45684
❍ 재이수 관련 내용 명확화 (제7조)
- 재이수가 가능한 학점 기준(C+ 이하) 명시
- 재이수시 부여 가능한 최대 학점(A0 이하) 명시
□ 개정 사유
❍ 전공 강좌별 특성을 반영한 성적부여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성적 평가에 대한 담당 교원의 자율성 확보
❍ 성적평가관련 자료 보존에 대한 교육부 권고 사항을 명시하여 공정한 학사 관리 지향
❍ 학사 관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을 현행화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서술함
❍ 출석 인정 사유에 대하여 규정으로 구체화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2705(2020.4.28.)) 반영
- 출산 ․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결석 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