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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1월)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0-11-11
조회
1263
입국일 기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안내 1부
2.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1부
3.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020년 11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