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11월 19일(목)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적용기간: 2020. 11. 19.(목) 0시 ~ 2020. 12. 2.(수) 24시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1 참조)
► 적용대상: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방역지침(1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1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
중점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 허가· 신고면적 50㎡ 이상)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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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1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
일반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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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실내체육시설)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이·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실내체육시설)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붙임 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