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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0-11-20
조회
1079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11월 19일(목)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적용기간: 2020. 11. 19.(목) 0시 ~ 2020. 12. 2.(수) 24시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1 참조)


 ► 적용대상: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방역지침(1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4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1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 허가·


신고면적


50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1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실내체육시설)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4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실내체육시설)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붙임 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